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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9고단4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헬로키티 러브푸시 크레인 게임기 1대 및 돌핀 2014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설치한 게임기가 2대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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