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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782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B(여, 41세)과 이혼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 일을 소홀히 하면서 계속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지내던 중, 2018. 6.말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였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도박에 사용할 돈을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다.

2018. 9. 21.경 피해자가 식당을 정리하고 인천으로 이사를 간 다음,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생활하던 고시원을 나와 찜질방 및 피씨방 등지를 전전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C 메시지를 통해 돈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자녀들이 전학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및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1. 21:30 ~ 22:00경 서울 강남구 D, E호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앉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리카락 셋팅기(고데기)의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릴 것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면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아침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목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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