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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0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5. 22:15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32번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쌈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 덕로 5번 길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7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 덕로 5번 길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701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흥 더 루벤스 아파트 방면에서 성덕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갤 로 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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