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1: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앞 47국도를 일동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G(69세)가 운전하는 H SH100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좌측 차선을 물고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대형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국도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예고 없이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