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0: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우회도로를 독정이고개 방면에서 용현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