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E1 컨테이너 부두를 진출로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D(63세)이 전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CCTV 저장 디스켓,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두 내에서는 작업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보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보다 면밀하게 그 진행방향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