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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18: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세탁가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전력(2012년부터 2013년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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