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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79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 및 같은 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를 포괄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원심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B이 피고인 A에게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C을 그 아들에 대한 공직제공의 방법으로 영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C에게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의 공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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