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품 기타 이익 및 같은 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이하 이를 포괄하여 ‘재산상의 이익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다.
그렇지만 재산상의 이익 등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은 B이 피고인 A에게 당내경선 승리를 위해 C을 그 아들에 대한 공직제공의 방법으로 영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C에게 "당선되면 아들 AG을 국회 5~6급의 공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