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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5845
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가. D은 1997. 6. 9. 제주시 E 임야 73,29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 매도하기로 한 후 1999. 7. 15. F을 포함한 21명의 매수인들에게 일부 지분씩 매도한 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9. 7.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도로 부분으로 계획한 부분인 제주시 C 임야 5,638㎡(이후 2001. 5. 30.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을 분할한 후 이 사건 도로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택지로 사용할 나머지 부분도 분할하여 지분권자들이 해당 토지를 단독 소유 또는 2인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위와 같이 단독 소유하게 된 제주시 C 임야 3,306㎡를 2002. 9. 12. C 임야 1653㎡와 H 임야 1,653㎡로 분할한 후 2002. 9. 14. 원고에게 C 임야 1,65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9. 18. 이 사건 도로를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토지는 맹지이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이며, 통행권 등을 확인받을 경우 건축 허가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통행권확인을 구하고 있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과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택지 부분을 매수한 매수인들 일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고, 위 매수인과 사이에 통행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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