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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36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크라운 파에 소속된 조직 폭력배로 후배 조직원인 C가 주안 식구 파 소속 조직 폭력배인 피고인 B 와 시비하다가 후배조직원인 D를 동원하여 B를 때리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C가 크라운 파와 주안 식구 파 사이의 패싸움을 야기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C를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9. 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자신이 살고 있던 ‘F’ 오피스텔 부근 주차장으로 C와 피해자 D 및 B와 B의 주안 식구 파 선배조직원인 G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가 ‘ 다른 조직이지만, 나이 어린 D가 연장 자인 B를 때린 것은 잘못된 것이니, 조직 간 싸움을 막기 위해서는 D가 B로부터 소위 ‘ 빠다 ’를 맞아야 한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후 피해자 D(25 세 )에게 ’ 네 가 B에게 실수한 것이니 B가 때리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맞아 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G는 피고인 B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건네며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 야구 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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