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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19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고령이며 1982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 이미 반영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400만 원(피고인 A은 1,800만 원, 피고인 B는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일부인 1,015만 원(피고인 A은 700만 원, 피고인 B는 315만 원)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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