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C와 공모하여 2008. 2. 5. 원고에게 강화군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보증금 3억 원을 달라고 원고를 속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8. 2. 5. 2,500만 원, 2008. 2. 13. 400만 원, 2008. 2. 20. 7,100만 원, 2008. 2. 25.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러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 31. 선고 2014고단3282, 2016고단426, 2017고단1628(각 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노1134 판결, 대법원 2018. 10. 26.자 2018도14387 결정, 갑 제1호증]
2.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 형사판결상의 편취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이 사건 소는 2008. 2.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11.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