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자영 (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671, 2020노9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6.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에서 병합된 2개의 사건 중 2019-671 사건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15.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9고정17).
2) 위 제1심은 2019. 5. 14.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제1심은 2020. 1. 14.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한 뒤 2020. 4. 9. 제1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일부는 금고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판결 중 2019고정17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도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