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72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2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 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변호사 법 제 111 조 제 1 항( 청 탁 ㆍ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