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20:49경 혈중알콜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행구역을 통과하여야 하는 주차장으로 주변에 행인이 여럿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E(남, 71세)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후진하였다가 전진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5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4매),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