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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3고정24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상가 관리인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C상가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9:00경 서울 중랑구 C상가 1층 공용 화장실에서, 그 옆 F 식당을 철거하는 인부인 G에게 위 화장실에서 위 식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E로 연결되어 있는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도 파이프를 절단하도록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관이 D 운영의 E로 연결된 수도관임을 알면서도 공사업자인 G으로 하여금 이를 자르게 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결국 G의 진술뿐이고,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도관이 E로 연결된 수도관임을 말했는데도 피고인이 자르라고 지시하여 잘랐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채택된 증거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를 위해 F 식당에 설치된 수도관, 가스관, 전기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일체를 전부 철거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E에 연결된 수도관을 자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공용 여자화장실에 이 사건 수도관이 설치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D의 E에는 공용 수도요금 외에 별도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왔고, 여자화장실이라는 특성상, 이 당시까지 피고인으로서는 E에서 이 사건 수도관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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