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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2.08.30 2011가합16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3 목록 기재 선정자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피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충남 B 일대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1. 11.경 준공을 하여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다만, 선정자들 중 별지 2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직접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별지 2 목록 최초수분양자란 기재 수분양자들로부터 각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으로 특별승계하였다)은 2006. 11. 15.부터 2006. 12. 14.까지 사이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4 목록의 ‘분양받은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목록의 ‘9. 피고가 수령한 분양전환 대금’란 기재와 같은 분양대금으로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위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의 내용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비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제1항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고, 건설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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