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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3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2 중도금 이자대납표의...

이유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 1) 주식회사 동덕주택산업개발(이하 동덕주택이라 한다

)과 C재건축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D 외 2필지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 겸 분양자로서, 주식회사 씨앤우방(이 회사와 동덕주택, C재건축조합을 통틀어 동덕주택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2007. 6.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모집공고에 따라 별지2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이 동덕주택 등과 사이에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을 포괄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 2010년 10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4) 원고 등이 중도금을 동덕주택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원고 등은 융자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출석, 융자서류에 자필 서명하고 원고 등 명의로 중도금 약정일자에 융자가 실행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중도금 융자와 관련하여 최초 융자금 실행일로부터 동덕주택 등이 추후 통보하는 입주지정 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동덕주택 등이 대납한다.

제2조(계약 및 할인료, 연체료, 지체보상금) (2) 원고 등이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를 연체할 시에는 연체일수에 연체율 연 10%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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