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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14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C은 2006. 12. 4.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여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C이 2007. 1. 12. 피고에게 350만 원밖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7. 2. 9. C의 처(妻)인 원고로부터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2006. 12. 4.자 차용금 2,2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승인한다. 변제기일은 2007. 2. 15.로 하고, 이자는 2006. 12. 5.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60%로 하되, 지연이자는 연 65%로 한다.’라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C의 부(父) D, 모(母) E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경 C에게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2007. 4. 27. D 소유의 경주시 F,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4,000만 원, 근저당권자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7. 5. 17. I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15,583,600원을 배당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8,336,400원이 남게 되었다.

마. I는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J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C, E은 2015. 6. 10. 울산지방법원 2015년 금 제1997호로 I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00만 원 및 집행비용 660,900원의 합계 40,660,9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결국, 이 사건 공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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