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 23:2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한류 월드로 300 원 마운트 쇼핑몰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5 원곡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 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