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7.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2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던 중 피해자가 도시락을 봉지에 넣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그 곳 진열대에 있던 마이 구미 젤리 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08:2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빨리 진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 사인 피해자 H( 여, 34세 )에게 위해를 가할 듯 히 “ 씨 발년, 재수 없는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0.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공소 외 J과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K( 남, 54세) 가 다투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길이 약 1m2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 상인 머리 둥근 천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