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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빗자루로 때리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서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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