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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8:10 경 구리시 C에 있는 도로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현장을 정리한 뒤 떠나려고 하자, “ 야, 씨 발 새끼들 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냐,

그냥은 못가,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를 붙잡았고, E가 이를 제지하자,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 가슴을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E 턱 부분을 1회 가격한 뒤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장 상대 전화 통화)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공황장애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남편과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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