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페이스북(facebook.com)’에 접속한 후 게시물에 대한 열람자를 전체공개로 설정하여 누구나 피고인의 게시물을 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4.경 위 페이스북에 남자 친구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에 대하여 “니남친한테나잘해 더러운년아 꺼져라제발ㅉ”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경 위 페이스북에 C(여, 19세) 대하여 “또라이같은년꼴좋다”, “미친년아”, “좆 대가리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좆 년”, “더러운 년”, “개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경 위 페이스북에 C(여, 19세) 대하여 “관종(관심병자라는 뜻의 욕설)이니 C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캡처화면(증거기록 제4 내지 12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