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4939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3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C는 24,000,00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 및 금속창호공사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철물 공사, 수문 제작업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특별시 SH공사는 2013. 4. 5.경 금호벽산아파트 외 13개 단지 임대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캐노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초금액 700,546,000원,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간으로 정하여 공사입찰공고(SH전자공고 제2013-0202, 0203호)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B은 지분율을 60%, 피고 C는 지분율을 40%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원고가 위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하되, 피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입찰에 참가한 결과 피고들은 2013. 4. 15.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4. 30. SH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 피고 B : 지분율(60%) 323,387,259원 - 피고 C : 538,978,766원의 지분율(40%) 215,591,506원

1. 원고는 그 책임 하에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하며, 공사 중 발생한 산재사고를 비롯한 민형사상 사건 일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피고들은 발주처에 등록된 법인 통장과 도장을 원고에게 주고, 원고는 현금으로 피고 B에게 40,000,000원(공사대금 위 323,387,259원 중 12.37% 상당)을, 피고 C에게 25,000,0000원(공사대금 위 215,591,506원 중 12% 상당)을 각 지급하기로 한다.

(1), (2) 생략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