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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28 2014나21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진주시 상평동 1068-1 소재 상평동일스위트아파트(총 11동 652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종전 ‘주식회사 이스트건설’에서 2014. 9. 5.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동일스위트’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일(이하 ‘피고 동일’이라 한다)은 피고 동일스위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인 동시에 피고 동일스위트와 함께 이를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이다.

3)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는 피고 동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동일은 2008. 11. 26.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진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제1조 제5호에 의하면 주택법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동일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증사고’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며, 제5조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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