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99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3:50 경 인천 서구 심곡로 11에 있는 광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샘 내들 사거리 쪽에서 경서 사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있는 화단 경계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단 경계석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땅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