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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 22: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사거리부터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및 동종범행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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