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2:5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체육관 사거리부터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및 동종범행전력,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