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02:25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승마장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짚봉터널 쪽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나타난 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반대 차로로 넘어가면서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가로등 수리비 2,00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 중앙에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