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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가단204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2,175,718원이고, 후순위 파산채권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후순위채권의 발행과 원고의 매수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0. 6. 25. ‘종목 : 제3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금액 150억 원, 발행금리 연 7.95%(매월 이자 지급), 만기일 2015. 7. 25.’로 정한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하여는 ‘후순위사채로서 원리금지급 청구권이 B에 대한 일반무보증, 비후순위채권보다 열위에 있으며, 사채상환일 이전에 B이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 동 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본 사채를 상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B은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당시 ‘후순위채 발행 Q n A'에 ’2009. 12월말 현재 자산 1조 5천 7백억, BIS 자기자본비율 8.28%, 고정이하여신비율 5.19%로 88클럽에 해당하고 10년 연속 흑자경영을 지속하는 우량한 저축은행입니다

‘라고 명시하였다. 위 채권 모집을 위한 광고에도 ’B은 88클럽ㆍ10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저축은행입니다.

BIS 비율 9.19%, 고정이하여신비율 6.01%(2009. 6월말 기준)‘이라고 명시하였다. B은 2010. 6.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공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공시하였는바, 그 증권신고서 중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에는 ‘BIS 비율현황’으로 ‘2009. 12. 31. 8.28%, 2009. 6. 30. 현재

9. 19%'로 명시되어 있다

(갑 6호증 56쪽). 3 원고는 2010. 10. 29. 한국거래소 채권시장에서 이 사건 후순위채권 3,000주를 3,009,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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