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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검사는 2018. 12. 23.을 기산점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는데,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1962 사건의 약식명령 발령일 다음 날인 2018. 12. 12.을 기산점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였는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원심은 공범인 B로부터 2,100만 원, C으로부터 1,800만 원을 각 추징하였으므로, 위 합계액 3,9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공소외 P에게 1,800만 원(=월 300만 원× 6개월)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의 2/7는 공제되어야 한다.

5)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분배해주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7.1%를 분배해주었다. 6) 피고인이 성매매 오피스텔 임대료, 광고비, 운영비 등을 공제하고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은 매월 1,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

7) 피고인의 추징액 산정의 기초가 된 성매매알선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메모(증거기록 720쪽)에 기재된 ‘F(L) 47만 원’과 ‘D(O) 107만 원’(이하 ‘이 부분 메모’라고 한다

)은 범죄수익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은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5억 6,037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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