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5. 10: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이 근무하는 ‘D’ 공장 정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 와서 반찬도 하고, 나 하는 것 지켜보고, 그래도 아니면 이혼해줄게.”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는 철제 가로등 기둥에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로등 기둥에 3회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는 가로수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우측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3. 10: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 가족 공중분해 될 때까지 가는 거지 곧 죽을 놈이 보이는 게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13. 17: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용 확인), 내사보고(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현관문 손괴 부분 사진),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15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