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7.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리점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해 E 소유의 승용차 밑에 들어가 자다가 E으로부터 승용차 밑에서 나오라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과 H가 출동하였다.
G과 H는 같은 날 15:21경 피고인이 귀가 권유에 응하자 아니하자 피고인을 승용차 밑에서 끌어 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야, 개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부분 비닐 커버를 입으로 물어뜯어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행동 동영상 분석 등)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