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89,180,000원 및 그중 1,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2018.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토지의 분할등록전환지목변경 1) 원고와 C, 피고와 D은 각 법률상 혼인한 부부이다. 2) 피고는 2002. 5. 23. 별지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의 소유권과 분할 전 영주시 E 임야 627,706㎡ 중 1/3 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후 위 각 토지에서 산삼, 송이버섯, 약초류 등을 채취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3) 분할 전 영주시 E 임야 627,706㎡(이하 ‘1차 분할 전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라고 한다)는 2006. 1. 19. 분할 전 영주시 E 임야 626,706㎡(이하 ‘2차 분할 전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라고 한다
)와 F 임야 1,000㎡로 분할되었다. 2차 분할 전 별지 제2항 기재 토지는 2009. 10. 16.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와 영주시 G 임야 601㎡로 분할되었다. 4) 영주시 F 임야 1,000㎡는 2006. 1. 19. H 창고용지 979㎡로 전환되었고, 2008. 11. 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지 제5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나. 2002. 11. 8.자 약정서 작성 및 C의 별지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3/24 지분, 1차 분할 전 별지 제2항 기재 토지 중 3/24 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산지등기 및 지상권인정약정서
1. 산림소재지 - 영주시 L, E, M(약 22만 1천평)
2. 지분등기자 및 지분비율 - 피고(갑) 8/24, I(을) 6/24, J(병) 4/24, C(정) 3/24, K(무) 3/24
3. 약정사항 1) 을, 병, 정, 무는 각각 지분의 산지 위에 자생 또는 인공재배하는 일체의 산삼, 송이버섯 기타 약초류 등에 대한 일체의 점유, 소유권을 갑에게 이양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갑은 매년 산림 매입금액 1억 원 당(지분비율 3/24에 해당하는 금액) 다음의 산삼을 무상공여한다. - 지종산삼 기준: 30근(시중가격 7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한다
) 2) 갑이 산삼을 공여할 때에는 상기한 1억 원 당 50근 이상이 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