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8. 1. 13:4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승한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을 주기로 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8. 1. 오후경 익산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그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길 마음을 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형 이름인 I라고 기재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인 H가 피고인의 도금을 압수하면서 도금의 소유권포기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유권포기서의 작성을 요구하자,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란에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형인 I라고 기재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 18:18경 익산시 모현동 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에 대해 피의자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다음 그 말미의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I라고 기재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소유권포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소유권포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48쪽)
1. 수사보고(발각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