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