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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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