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3:30 경 경기 평택시 C 아파트 1015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41세) 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미성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
그 새끼, 전화번호 대라. 연락해 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가 식탁 쪽으로 도망가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