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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792
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03:04경 서울 종로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106호 원룸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2층 바닥에 촛불을 켜놓고 1층에 있는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었다.

이 때 촛불을 켜 놓은 주변이 옷가지 등이 널려있는 곳으로 촛불을 켜놓아 촛불이 쓰러지면 옷가지에 불이 붙을 위험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2층 바닥 위에 있던 촛불이 쓰러져 옆에 있던 옷가지 등에 불이 붙어 건물주 C 소유의 슬라브조 건물로 된 원룸 내부와 집기 등 일부에 번져 원룸 내부의 일부를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건물주 C의 소유인 시가 약 2,650,000원 상당의 원룸 내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화재)의 각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화재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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