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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은 그 각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의 각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F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여러 차례 소환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는데도 결국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각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점, F은 3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그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자연스러우며, 위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 또는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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