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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7 2013나2018002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가 주식회사 싸이렉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2288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제3쪽 6행의 ‘별지 목록 기재’를 '별지

2. 목록 기재’로, 제3쪽 16행의 ‘~ 작성하였다.

‘를 ‘작성하였고, 싸이렉스는 2007. 2. 14.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인 서울보증보험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다음날 서울보증보험에 도달하였다.

‘로, 제5쪽 1행의 ’~ 받았다.

‘를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0. 5. 19. 제3채무자인 서울보증보험에 송달되었다.

‘로, 제5쪽 5행의 ’~ 받았다.

‘를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0. 5. 19. 제3채무자인 서울보증보험에 송달되었다.

'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 이 사건 무기명식정기예금증서를 집행 목적물으로 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 집행을 실시하여 2010. 5. 24. 그 추심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됨으로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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