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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3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5. 3. 16.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영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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