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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18가단5098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가. 선행사건에서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광주 동구 C 대 78㎡ 및 지상 2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850만 원,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3,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2013 가단 65043호로 3,0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 가단 69526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3) 앞서 본 민사소송은 2014. 4. 29. 원 ㆍ 피고 사이에 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 이라 한다) 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조정 조서에 적힌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 층 건물에 대한 차임은 피고의 소 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의 계약 해제와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1) 2014. 6. 30.까지 이 사건 조정조항 제 1 항에서 정한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7. 10. 과 2014. 7. 18. “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두었으니 2,700만 원을 송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바란다.

만약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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