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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30 2015나19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3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5043호로 3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69526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앞서 본 민사소송은 2014. 4. 29. 원ㆍ피고 사이에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에 적힌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30.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건물에 대한 차임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원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5. 3. 2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7,000,000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서는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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