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2017. 8. 7. 07: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7:50 경 서울 중랑구 C 앞 거리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거리를 활보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7. 8. 14. 15: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5:35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거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2017. 8. 15. 08: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8:20 경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15:38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8:22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라 상태로 순찰 차 뒷좌석에 앉는 A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형법 제 329 조(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