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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공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F의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위조해서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명 ‘E’으로 불리는 브로커에게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 E은 주민등록증이라고 기재된 플라스틱판에 가짜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아 붙이고,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인쇄하는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2. 7. 30.경(피해자 M) 및 같은 해

8. 10.경(피해자 N)에도 C 등과 공모하여 동일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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