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2.04 2020누11785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제 1 심판결은 주문 제 1 항에서 원고 보조 참가인들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2 쪽 밑에서 제 5 행의 “ 충청남도지사” 는 “ 참가 행정청 충청남도지사( 이하 ‘ 충청남도지사’ 라 한다)” 로 고친다.

제 3 쪽 제 10 행의 “ 서산시장” 은 “ 참가 행정청 서산시장( 이하 ‘ 서산시장’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4 쪽 제 2 행의 “ 적정 통보”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적정 통보’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4 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바. 감사원은 이 사건 입주계약 승인 조건과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 이하 위 각 조건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승인 조건’ 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12. 경 이 사건 각 승인 조건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 각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충청남도지사와 서산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2020. 1. 31.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 조건을 삭제하였다.

』 제 4 쪽【 인정 근거】 란에 “ 갑 제 29, 30호 증의 각 기재 ”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6 쪽 제 8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서산시장이 원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하 ‘ 이 사건 입주계약’ 이라 한다)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