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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9 2015고합8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04:30경 창원시 성산구 D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이수스(ASUS) 노트북 1대 시가 48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3. 31. 00:4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흉기인 손잡이가 검정색 테이프 감긴 과도(칼날길이 약 7센티미터)를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보이면서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3,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목장갑 1개(증 제2호),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진 과도 1자루(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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