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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5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는 부산 서구 B 빌딩 505호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등 작업을 하는 사업주로, 부산 서구 부민 1, 2동, 초장동, 암 남동 등 부산 서 구청 관내 일부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민간 위탁 폐기물 수거업체이다.

한 편 C은 피고인 회사의 2003. 9. 15.부터 2015. 6. 25.까지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C C은 2014. 12. 31. 경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53 세) 등에게 부산 서구 E 건물 내 재활용 폐기물 분리 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F이 운전하는 생활 폐기물 수집용 1.2 톤 화물자동차를 타고 위 E 건물 폐기물 분리 장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E 건물 경비원에게 폐기물 분리 장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이동시켜 화물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생활 폐기물 수거 작업은 피해 자가 폐기물 분리 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를 폐기물 분리 장 인근에 정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언제든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 자가 화물자동차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산업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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