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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가단16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123,611,207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부분연대보증금액인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신의 아들인 D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 몰래 임의로 연대보증인으로 전자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기간 중 주채무자인 E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고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해지가 가능하였던 시점 이전의 주채무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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