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하여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전달금액의 3%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사원 증과 금융감독원의 공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22. 경 위 성명 불상의 총책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달한 다음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과 사진 아래에 “C 금융지원 국 대리 ”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로고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 사원 증’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이를 ‘D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고,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신분증 케이스에 위 사원 증을 오려 넣어 목걸이용 사원 증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사원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성명 불상의 총책으로부터 “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 < ;2017 조사 8517> ;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 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지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귀 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게좌에 투명성을...